소득인정액 직접 계산해봤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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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확정됐는데,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직접 공식에 숫자를 넣어봤다.
솔직히 처음엔 "집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싶었다.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려고 알아보기 시작한 건데, 재산 공제라는 게 생각보다 크더라고.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고 통장에 돈 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된다.
근데 이게 공식만 보면 머리가 아파서, 실제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보니까 그제서야 구조가 보였다. 특히 2026년에 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올라간 부분이라든지,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가 1억 3,500만 원이라든지 — 이런 디테일을 모르면 "나는 해당 안 돼"라고 지레 포기하게 되거든요.
|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대체 뭘 어떻게 합산하는 건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핵심은 딱 하나다. 소득인정액. 이게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면 받고, 넘으면 못 받는다.
공식은 이렇게 생겼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말이 어렵지, 풀어보면 간단하다. 매달 들어오는 돈(소득평가액)이랑, 갖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거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으로 환산하면 생각보다 적게 잡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처음에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까 계산이 훨씬 수월해졌다. 소득 부분이랑 재산 부분을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합치면 된다.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공제가 핵심이었다
소득평가액 공식은 이거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준다.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올라가면서 공제액도 같이 오른 거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깎아준다. 그러니까 월급 200만 원 받는다고 2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200만 원 - 116만 원) × 0.7 = 58만 8천 원만 소득으로 본다는 얘기다.
기타소득에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같은 게 들어간다. 국민연금 30만 원 받고 있으면 그 30만 원이 기타소득에 그대로 잡히거든요. 공제 없이.
그래서 위 사례를 합치면? 근로소득 200만 원에 국민연금 30만 원이면 소득평가액이 88만 8천 원이다. 실제로 벌고 받는 돈은 230만 원인데, 계산하면 88만 8천 원밖에 안 되는 거다. 이 차이가 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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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이 적힌 메모지와 계산기 |
📊 실제 데이터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은 전년(112만 원) 대비 4만 원 인상된 116만 원이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어르신이라면 소득평가액이 상당히 낮게 잡힐 수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이 있어도 되는 이유
여기가 진짜 핵심이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꾸는 공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 + P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별거 아니다. 일반재산(집, 토지 같은 부동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에서 2,000만 원을 빼고, 거기서 부채를 또 빼준다.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 나온다.
여기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가 생각보다 세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 공제액 | 해당 지역 예시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서울, 부산, 대구 등 특별·광역시 구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경기 성남, 충남 천안, 세종시 등 |
| 농어촌 | 7,250만 원 | 전남 고흥, 강원 영월, 충북 음성 등 |
서울에 사는 분이라면 부동산에서 1억 3,500만 원을 통째로 빼주는 거다. 그러니까 시가표준액 3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재산 산정은 (3억 - 1억 3,500만) = 1억 6,500만 원부터 시작한다. 여기에 연 4%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55만 원 정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충분히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다.
금융재산도 마찬가지다. 통장에 5,000만 원이 있다고 치면 2,000만 원 공제하고 3,000만 원만 계산에 들어간다. 3,000만 원 × 4% ÷ 12 = 월 10만 원. 솔직히 이 정도면 별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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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눈 비교 인포그래픽 |
실제 사례로 직접 계산해본 결과
직접 해보니까 감이 온다. 두 가지 케이스를 계산해봤다.
사례 1: 서울 단독가구, 아파트 3억 + 통장 5천만 원 + 국민연금 40만 원
소득평가액부터. 근로소득 없고, 국민연금 40만 원이 기타소득이니까 소득평가액은 그대로 4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3억에서 대도시 공제 1억 3,500만 원 빼면 1억 6,500만 원. 금융재산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빼면 3,000만 원. 부채 없다고 가정하면 합계 1억 9,500만 원. 여기에 4%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65만 원.
소득인정액 = 40만 원 + 65만 원 = 105만 원. 단독가구 선정기준 247만 원보다 한참 아래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좀 의외였다. 서울에 3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고 통장에 5천만 원 있어도 되는 거다.
사례 2: 부부가구, 서울 아파트 5억 + 근로소득 200만 원 + 국민연금 50만 원 + 통장 8천만 원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200만 원 - 116만 원) × 0.7 = 58만 8천 원. 국민연금 50만 원 더하면 108만 8천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5억 - 1억 3,500만 원 = 3억 6,500만 원. 금융재산 8,000만 원 - 2,000만 원 = 6,000만 원. 합계 4억 2,500만 원 × 4% ÷ 12 = 월 약 141만 7천 원.
소득인정액 = 108만 8천 원 + 141만 7천 원 = 약 250만 5천 원. 부부가구 기준 395만 2천 원 이하니까 이것도 받을 수 있다. 근데 만약 단독가구였다면? 247만 원 넘으니까 아슬아슬하게 탈락이다.
💬 직접 써본 경험
부모님 케이스로 계산해봤을 때, 처음에는 "5억 아파트면 절대 안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부부가구라 기준이 395만 원이고, 공제를 다 적용하니까 여유가 있었다. 만약 이걸 모르고 신청 안 했으면 매달 34만 9,700원을 그냥 날릴 뻔했다.
대부분 모르고 탈락하는 흔한 오해들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 이 말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분이 정말 많다. 근데 위에서 본 것처럼, 서울 3억 아파트에 통장 5천만 원이어도 단독가구 기준 넉넉하게 들어온다.
또 하나.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는 있지만, 아예 못 받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은 나온다. 다만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을 뿐이다.
무료임차소득이라는 것도 있다.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 연 0.78%를 소득으로 잡는다. 6억짜리면 월 39만 원이 소득으로 추가되는 거다. 자녀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기 쉽다.
그리고 2011년 7월 이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금액이 기타 증여재산으로 잡혀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기초연금 받으려고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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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어르신의 손과 서류 |
자동차와 회원권, 여기서 갈린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된다. 이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도 기준이었는데, 현재는 배기량 기준은 빠지고 가액 기준만 적용된다.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쉽게 말해서 차량가액 전체가 매달 소득으로 잡히는 거다. 4,000만 원짜리 차면 월 4,00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된다는 소리인데, 이러면 사실상 기초연금은 포기해야 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면 일반재산 환산율(연 4%)이 적용된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되기도 한다.
⚠️ 주의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도 고급자동차와 동일하게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시가표준액 3,000만 원짜리 골프회원권이 있으면 매달 3,0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힌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회원권 보유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사실 이 부분에서 갈리는 경우가 꽤 있다. 재산이나 소득은 기준 이하인데, 오래전에 만들어둔 골프회원권 하나 때문에 탈락하는 거다. 회원권을 처분하면 해결되지만, 처분 시점과 금액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잡힐 수도 있으니까 단순하지 않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1년 4월생이면 2026년 3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전에 탈락했던 분도 기준액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면 통과되는 경우가 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아니면 복지로 사이트나 앱에서 온라인으로도 된다.
신청 전에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걸 추천한다. 본인이 직접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이 나온다. 다만 모의계산은 참고용이고, 실제 결과는 공적자료 조사 후에 확인된다는 점은 알아두는 게 좋다.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한다. 개인 상황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증여재산이나 무료임차소득 같은 부분은 본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꿀팁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59,520원이다.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라가는데, 올해는 전년 대비 2.1% 인상됐다. "어차피 얼마 안 되겠지" 하고 넘기면 1년이면 약 420만 원, 3년이면 1,200만 원 넘는 돈이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 2억에 살고 있으면 1억 3,500만 원 공제 후 6,500만 원만 계산에 들어간다.
Q. 부부 중 한 명만 65세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인 분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65세 미만 배우자의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길 수 있다.
Q. 주식이나 펀드도 금융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간다.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모두 금융재산이다. 2,00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연 4%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전년보다 19만 원(8.3%)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다면 올해는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 수령은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완전히 못 받는 건 아니고 최소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된다.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만 보면 어렵지만 숫자를 직접 대입해보면 생각보다 단순하다. 특히 재산 공제 구조를 모르면 "나는 안 돼"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서울 아파트 있어도 되고 통장에 돈이 좀 있어도 되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구라면 기준이 395만 2천 원으로 넉넉한 편이고, 올해 기준액이 8.3% 올랐으니 작년에 탈락한 분도 다시 확인해볼 만하다. 반대로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소득환산이 급격히 늘어나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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