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나올까, 연계감액 계산법
📋 목차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월 52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는 연계감액이 적용되거든요.
주변에서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좀 억울한 느낌이 들었어요.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본다니. 근데 직접 계산해보니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감액이 되더라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총수령액은 무연금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정확히 얼마나 깎이는지"를 아는 거예요.
2026년 기준으로 바뀐 숫자들이 꽤 있어서, 이번에 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349,700원으로 올랐고,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47만 원으로 인상됐거든요. 이 숫자들이 연계감액 계산에 직접 들어가니까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나올까, 연계감액 계산법 |
국민연금 받는데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말 그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예요. 기초연금법 제5조에 근거한 건데, 취지 자체는 국민연금에 이미 소득재분배 기능(A급여)이 들어 있으니 기초연금에서 중복 지급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래요. 국민연금을 낼 때 내 소득이 적더라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수준만큼은 보장받는 구조가 있어요. 이걸 "소득재분배급여" 또는 A급여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기초연금의 성격과 겹친다는 게 정부 논리입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시작돼요. 이건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국민연금이 이 선 아래라면? 기초연금 전액 349,700원을 그냥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감액 최대한도가 있거든요.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의 50%인 174,850원까지만 깎여요. 그러니까 최소 174,850원은 받는다는 뜻이에요.
2026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확인
연계감액 계산 이전에, 애초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에요. 작년 대비 8.3%나 올랐거든요. 이 기준이 올라간 덕분에 올해 새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좀 헷갈리는데, 단순히 월급이 아니에요.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빼고 30%를 추가 공제한 뒤, 재산을 연 4%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월급이 400만 원 넘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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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비교 인포그래픽 |
📊 실제 데이터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수치 —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부부가구 최대 559,520원(각 279,760원), 최저연금액 34,970원.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확정 고시한 수치예요.
기초연금 감액, 사실 3가지나 된다
기초연금 감액이 국민연금 연계감액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순서대로 적용되거든요. 순서를 잘못 알면 계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가 국민연금 연계감액이에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을 넘으면 A급여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중 유리한 쪽으로 기초연금을 줄여서 산정합니다. 최대 감액폭은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이에요.
두 번째가 부부감액.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여요. 한 분만 받으시면 해당 없고요. 이게 연계감액 다음에 적용되니까, 연계감액으로 줄어든 금액에서 다시 20%를 빼는 구조예요. 이중으로 맞는 느낌이죠.
세 번째가 소득역전방지 감액이에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어버리면, 그 초과분만큼 깎아요. 기초연금 못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부부가구라면 세 가지 다 해당될 수 있고, 그럼 기초연금이 최저연금액 34,97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연계감액 계산 산식 뜯어보기
여기가 핵심이에요. 연계감액은 두 가지 산식으로 계산한 뒤 수급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마다 달라요.
산식 ①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 —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월 급여액을 빼요. 2026년 숫자를 넣으면 874,250원(349,700 × 250%)에서 본인 국민연금 수령액을 차감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넘으면 349,700원이 최대치로 적용됩니다.
산식 ② A급여액 기준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174,850원). 여기서 괄호 안 값이 음수가 나오면 0으로 처리해요.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것을 조회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 꿀팁
본인의 A급여액을 모르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메뉴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면 연계감액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국민연금을 월 70만 원 받고 A급여액이 35만 원인 분이 있다고 해볼까요. 산식 ①은 874,250 - 700,000 = 174,250원. 산식 ②는 (349,700 - 233,333) + 174,850 = 291,217원. 두 값 중 큰 쪽인 291,217원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약 58,000원 정도 감액된 셈이에요.
근데 이 계산을 직접 하다 보면 "내 A급여액이 정확히 얼마지?"라는 데서 막히거든요. A급여는 가입 시기, 가입 이력, 납부 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공단 조회가 필수예요.
국민연금 금액별 기초연금 실수령액 시뮬레이션
A급여액을 국민연금 수령액의 약 50%로 가정했을 때 대략적인 감액 규모예요. 실제로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예상 감액 |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
|---|---|---|
| 524,550원 이하 | 없음 | 349,700원 (전액) |
| 60만 원 | 약 3~5만 원 | 약 30~32만 원 |
| 75만 원 | 약 8~10만 원 | 약 25~27만 원 |
| 100만 원 이상 | 최대 174,850원 | 174,850원 (최저) |
표를 보면 감이 오시죠? 국민연금 60만 원 수준이면 기초연금 감액이 3~5만 원 정도로 크지 않아요. 합산하면 월 90만 원 이상을 수령하게 되거든요. 무연금자가 기초연금만 약 35만 원 받는 것과 비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 맞아요.
문제는 국민연금이 100만 원을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기초연금이 최저인 174,850원에 고정돼버리거든요. 국민연금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기초연금은 똑같이 약 17만 원대. 이 부분에서 "성실납부자 역차별"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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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별 기초연금 감약 비교 차트 |
부부가구는 더 복잡하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대상이면 각각 따로 연계감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에 부부감액 20%를 적용해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바꾸면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 80만 원, 아내가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 부부가구라고 해볼게요. 남편은 연계감액 대상이고 아내는 524,550원 이하니까 연계감액 없이 전액이에요.
남편 기초연금이 연계감액 후 약 26만 원, 아내는 349,700원. 여기서 부부감액 20%를 각각 빼면 남편 약 208,000원, 아내 약 279,760원. 합산하면 부부 기초연금이 약 488,000원 정도가 돼요.
마지막으로 이 금액에 소득인정액을 더해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해요. 넘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추가로 적용되거든요.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최종 수령액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 주의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한 후에도 기초연금 최저지급액 34,970원은 보장됩니다. 아무리 감액이 중첩돼도 이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감액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솔직히 연계감액 자체를 피할 방법은 거의 없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이미 확정된 거니까요. 근데 총 수령액 관점에서 손해를 줄이는 방향은 있더라고요.
소득인정액을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니까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금융재산을 정리하거나, 부채가 있다면 재산 산정 시 차감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물론 기초연금 받겠다고 재산을 증여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증여 후에도 일정 기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하거든요.
2026년부터 근로소득 공제가 월 116만 원으로 올랐어요. 일하는 어르신이라면 이 공제 덕분에 소득인정액이 낮아져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제도가 2026년 6월부터 대폭 완화돼요. 월 소득 509만 원까지는 국민연금 감액이 없어지거든요. 이건 기초연금 연계감액과는 별개 제도지만,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분들한테는 큰 변화예요.
제 주변에 65세 되신 분이 국민연금 55만 원 정도 받고 계셨는데, 기초연금 전액이 나오더라고요. 524,550원 이하니까 감액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분도 처음에는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 못 받겠지"라고 포기하셨다가, 확인해보고 신청하셨거든요. 연간으로 치면 약 420만 원을 더 받게 된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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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A급여액 조회하는 화면 |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데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524,550원 이하까지는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50만 원이면 전액 349,700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Q.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도 연계감액 대상인가요?
아니요.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연계감액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경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전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Q. A급여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돼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Q. 기초연금이 감액되면 국민연금과 합쳐도 손해인가요?
총수령액으로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무연금자보다 항상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80만 원에 기초연금 약 25만 원이면 월 105만 원 정도인데, 무연금자는 기초연금 약 35만 원뿐이거든요.
Q. 연계감액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은 있나요?
국회에서 연계감액 폐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2025년에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완화법이 통과되면서 방향성은 긍정적이에요. 다만 기초연금 연계감액 자체의 폐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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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월 524,550원 이하라면 전액 수령이 가능하고, 그 이상이더라도 최소 174,850원은 보장됩니다. 본인의 A급여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먼저 확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상담받아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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